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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· 교육
교육급여
86만원 연 지원
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(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)
저소득·취약계층이 자주 받는 교육 지원금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혜택 내용
- 2026년
- 교육활동지원비
-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
-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
-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-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교육부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상시신청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묻는 질문
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 국가장학금(소득연계, 무상)을 우선 받고 부족분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(저금리)로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떤 강의에 사용할 수 있나요?
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 학원·강좌에서 1인당 연 35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직무능력·자격증·외국어 등 폭넓게 인정되며, 휘트니스·취미는 제외됩니다.
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언제부터 갚나요?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은 연 소득이 일정 기준(약 2,500만원)을 초과한 시점부터 자동 상환이 시작됩니다. 일반 대출은 졸업 후 거치 1~3년 후 분할 상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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