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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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복지

긴급복지 주거지원

66만원 지원금

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

#복지#가구#현금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  • <위기사유>
  • 1.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• 4.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
혜택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(臨時居所)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• 원칙: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  •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,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→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
  • 지원기준 : 지역별, 가구원수별 지원기준(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, 662,500원)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지원 기간
마감일
상시신청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
복지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유 출생신고 기한(1개월) 초과
    해결 과태료 부과 + 첫만남이용권 신청 가능하나 일부 자치구는 신청 시점 등록일 기준 → 빠른 신고가 안전
  • 사유 부모급여·아동수당 미신청 (몰라서 누락)
    해결 최대 5년 소급 신청 가능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
  • 사유 신혼특공 결혼 7년 초과 직후 신청
    해결 결혼 7년 1일 초과 시 신혼 자격 상실. 일반 청약(가점제) 또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전환
  • 사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소득 초과
    해결 정부 보육료 지원 외 시간제 보육·아이돌봄·기업 가족돌봄 휴직 등 대안 검토

자주 묻는 질문

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동시 받을 수 있나요?

네. 목적이 달라 중복 가능합니다. 0세는 부모급여 100만 + 아동수당 10만 = 월 110만원.

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줄어드나요?

맞아요. 0세 어린이집 등원 시 부모급여 차감되고 보육료가 직접 지급. 가정양육이 더 유리한 가구도 있어요.

신혼특공은 무주택 7년 + 결혼 7년 둘 다 봐요?

결혼 7년 + 무주택은 필수. 청약저축 가입기간(1년 이상)은 1순위 자격 별도.

둘째 출산하면 첫만남 얼마?

2025년 정책으로 둘째 이상 300만원. 첫째는 200만원 유지.